선거토론회 '고의 불참'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10.15 16:19 / 수정: 2020.10.15 16:19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15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토론회에 고의 불참 혐의 등을 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15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토론회에 고의 불참 혐의 등을 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재판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의로 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 사상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퇴직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김 구정창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를 해 토론회의 제도를 무력화하고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거사무소 축하금으로 받은 30만원은 소액인데다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걸로 보여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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