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측, 김성주 의원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제출…"검찰 불기소 인정 못해"
입력: 2020.10.15 15:51 / 수정: 2020.10.15 15:51

지난 4월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의 재산누락 사실을 공고하고 각 투표소에 게첩했다. /전북선관위 제공
지난 4월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의 재산누락 사실을 공고하고 각 투표소에 게첩했다. /전북선관위 제공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면 법원과 판사는 왜 존재하나"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지난 4.15총선에서 출마했던 정동영 후보의 캠프 관계자 A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과 관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김성주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정동영 후보가)타워팰리스 인근의 강남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이 아파트를) 무려 10억 원의 실제적인 재산 축소해서 신고했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해서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사실공표 이후 정 후보를 향해 '타워팰리스 인근의 강남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중적 면모'라는 기사가 쏟아졌으며, 대다수 언론들은 정 후보측에 펙트체크 없이 김성주 의원의 워딩만 가지고 기사를 보도해 선거에 영양을 미쳤다"고 밝혔다.

◇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4.15 총선 기간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 주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4월 11일 '김성주 후보가 2020년 3월 26일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 신고서에 (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 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공고 한 바 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투표소 입구 한쪽에 김성주 의원 재산누락과 관련한 공고문을 게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재산누락 공고 후 이틀 뒤인 13일.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선관위가 공고한 한누리넷 주식 누락 관련) 유가증권의 신고 누락을 가지고 당선무효라고 하는 상대방(정 후보)의 공세에 처 했다"면서 "그런데 상대 정 후보는 서울 강남에 보유하고 있는 MBC사원아파트, 10억 4800만 원에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는 18~20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다. 무려 10억의 실제적인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후보)10억대 (김 의원)1억, 한 쪽은 실수, 한 쪽은 고의적인 축소. 누가 진짜 범죄입니까?"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억 대 10억. 제목을 뽑아주십시오. 1억 대 10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선대위가 지난 4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동영 후보 소유의 타워팰리스 인근의 강남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라고 지목한 MBC사원아파트 전경. /네이버 블로그 캡처
김성주 의원 선대위가 지난 4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동영 후보 소유의 '타워팰리스 인근의 강남 도곡동 고가의 아파트'라고 지목한 MBC사원아파트 전경.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후 김성주 의원의 선대위측은 '(정 후보의)실거래가 20억 강남 아파트가 재산신고에는 공시가격 10억으로'라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A 씨는 "김성주 의원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는 모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면서 "김 후보의 이런 허위사실공표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는 우리 측에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가 쏟아졌다. 너무 많은 곳에서 '허위사실'이 보도돼 당시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이 재산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 검찰, 김성주 의원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 모두 무혐의 처분

A 씨는 "'검찰은 김성주 의원이 위 같은 내용을 공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라거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동안 수사할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선관위가 고발한 김성주 후보의 재산누락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사는 범죄 사실 관계 여부를 수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해야하지,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거면 법원과 판사는 왜 존재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주지검에 2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반박하며 검찰이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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