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이상직,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09:55 / 수정: 2020.10.15 09:55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사건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46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을 받은 명단에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하루 앞두고 이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검찰은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겸 실소유주인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 당시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돌려놓고 복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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