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사당 폭력' 논란 송순호 의원 윤리위 회부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10.13 16:55 / 수정: 2020.10.13 16:55
경남도의회가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송 의원 "정당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에 분노했을 뿐" 반발[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두고 거듭 파행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제379회 제2차 본회의 때 발생한 '의사당 폭력'의 당사자 격인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제출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요청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의사당 폭력 사건은 지난달 17일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려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과의 접촉으로 넘어져 부상당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장 제1부의장은 "송 의원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모욕을 당했고, '의회를 개판으로 운영한다'는 등의 막말을 해 의회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며 분노했을 뿐 이것이 징계 요구 사안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의사 진행책임은 의장과 제1부의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해야 하므로 징계가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정동영 원내대표와 도의원 10여명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당 내 폭력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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