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입력: 2020.10.13 16:07 / 수정: 2020.10.13 16:07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은 13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폐지와 성과 재생산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포항=김달년기자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은 13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폐지와 성과 재생산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포항=김달년기자

경북공동행동, 13일 포항시청 앞서 기자회견 열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 관련 입법 예고안과 관련,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포항에서 열렸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이하 경북공동행동)은 13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폐지와 성과 재생산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포항여성회 등 42개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 되었던 낙태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낙태 관련 입법 예고안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장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 조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 했다"고 밝히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낙태를 14주로 부분 허용한 것은 개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임신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기간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부분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여성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죄의 존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음성화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여성의 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북공동행동은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과 정책으로 처벌과 규제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당당하게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 입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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