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호트 격리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10.12 20:11 / 수정: 2020.10.12 20:11
전북 정읍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호트 격리 조치된 정우면 양지마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호트 격리 조치된 정우면 양지마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정읍시 제공

각 가구당 50만 원 지급

[더팩트 | 정읍=한성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2일 유진섭 시장은 이날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의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외부와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지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운수종사자 등 시민 모두가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것"이라며 "대다수 시민은 이 점을 이해하고 흔쾌히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총 26가구 44명에 대해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 여부, 계좌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양지마을 이동 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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