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종합)
입력: 2020.10.12 19:40 / 수정: 2020.10.12 19:40
검찰이 12일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12일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다음달 19일 선고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박성원 기자] 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가 SNS로 모은 공범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는 오직 왜곡된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다. 강간 사주는 물론 아동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폐륜적인 범행 수법엔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직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영상만해도 37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 5월 13일 공개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얼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5월 13일 공개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얼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문형욱은 금전을 노리지 않았기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한다. 그는 조주빈 등 n번방 관련자들이 속속 검거되며 수사망이 좁혀 오는 상황에서도 제 발로 경찰서에 가 임의 조사를 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문형욱 본인은 증거를 대부분 인멸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압수한 증거물을 보더니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문형욱을 구속한 뒤 다음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9개 혐의를 적용해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3개 혐의를 더 적용했다.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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