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12 18:13 / 수정: 2020.10.12 18:13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박성원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한 남성이 대구시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와 협박 등 총 1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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