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벌금 150만원 구형…의원직 위태
입력: 2020.10.12 17:42 / 수정: 2020.10.12 17:42
검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윤 의원 "초보의 과실" 선처 호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정읍=이경민 기자]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이지만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의원의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처음 임하는 초보의 과실이라고 여겨달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세심하게 따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모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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