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입력: 2020.10.12 16:38 / 수정: 2020.10.12 16:52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경남 김해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경남 김해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法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보호 의무 저버린 점 매우 중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진료 중 환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좌진)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14일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는 진료를 받기 위해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날 A씨는 내진실 침대에 누운 B씨의 음부를 맨손으로 세차례 주물렀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진료를 받기 전 접수단계부터 피해자가 불만이 있었다.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료 행위와 환자 음부를 움켜쥐는 것을 오인하는 경우는 없고, 장갑을 낀 손과 끼지 않은 손을 환자들이 거의 구분한다'는 전문심리위원(산부인과 의사)의 회신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받는 여성 환자를 추행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상담치료 등을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크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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