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상자 비율...정규직의 9배[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12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급병가 사용을 차별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의원이 감사원 국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병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올해 초 관련 규정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 비율이 정규직의 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산재 사상자는 비정규직 전체 인원의 3.6%에 달하는 반면 정규직의 산재 사상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대통령은 고용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해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차별을 중단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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