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공무원 1410명, 일부는 겸직 수익이 연봉보다 많기도
입력: 2020.10.12 10:08 / 수정: 2020.10.12 10:08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1410명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지난해 겸직으로 연봉보다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제공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1410명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지난해 겸직으로 연봉보다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제공

박재호 의원 "경찰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지난해 3억6000만원 벌었다"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일부 공무원이 겸직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겸직 수익액이 연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5명이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지난해 3억6000만원을 벌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각각 8400만~1억7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으로 7152만원을 벌었다.

지난해 겸직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순이었다.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 인사혁신처 제공.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 인사혁신처 제공.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방송출연으로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무규정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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