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입력: 2020.10.11 20:53 / 수정: 2020.10.11 20:53
부산시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변성완 부산시장 권환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변성완 부산시장 권환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부산시 제공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 ‘집합금지’→‘집합제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11일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감염 발생 상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부산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명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0.55로 유행 감소 경향을 보였다.

다만 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허용하되, 시설별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을 일부(최대 30%) 허용한다.

또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PC방, 멀티방, DVD방, 학원,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된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활성화하여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들과 의료인들, 희생을 감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산에서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업종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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