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독자 제공 |
다음달 15일까지 길·야간 산행,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과태료 부과
[더팩트 | 남원=한성희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가을 성수기는 이날 11월 15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샛길·야간 산행,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 이며, 적발시 고발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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