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길가던 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혐의없음’
입력: 2020.10.08 21:15 / 수정: 2020.10.09 19:50

부산지검은 강제추행혐의를 받고있던 부산지검소속 A부장검사를 험의가 없다며 불기소한다고8일 밝혔다.사진은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은 강제추행혐의를 받고있던 부산지검소속 A부장검사를 험의가 없다며 불기소한다고8일 밝혔다.사진은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늑장수사 의혹에 불기소까지 '눈총'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개월 전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산지검 소속 A전부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 8월 6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났다. 앞서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만취 상태에서 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을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지검은 송치받은 당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곧바로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까지 내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러자 부산지검은 지난 7~9월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걸쳐 A전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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