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생 속죄"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도주우려"
입력: 2020.10.08 17:59 / 수정: 2020.10.08 17:59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이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게시한 피해자는 최소 176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6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교도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 인정하고 안 억울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회색 긴팔 셔츠와 어두운 체크무니 바지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약 40분 만에 구속 심사를 마친 A씨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해 '사적복수'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무단 게시 피해자는 176명이며, 관련 게시물은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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