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다"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월 실형…"사회·경제적 큰 손실"(종합)
입력: 2020.10.08 17:16 / 수정: 2020.10.08 19:14
법원이 8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태원 클럽 일대. /배정한 기자
법원이 8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태원 클럽 일대. /배정한 기자

법원 "지역사회 구성원 공포심 말할 수 없이 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2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내린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5·미추홀구 용현동 거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 및 이동동선에 대해 무려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 결과 6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장기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며 "다만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인적 사정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 적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평생동안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자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보건 당국에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였지만 역학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추홀구의 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개인 과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술집을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클럽에 방문한 이동 동선과 그 곳에서 만난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다. 미추홀구 보습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로 감염경로가 확대되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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