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입력: 2020.10.08 15:31 / 수정: 2020.10.08 15:31
대구시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기존 정부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받은 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 9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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