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직이다" 거짓말 '인천 학원쌤' 1심 징역 6월…감염자만 80명
입력: 2020.10.08 14:51 / 수정: 2020.10.08 17:12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5)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태원 클럽의 모습. /더팩트 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5)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태원 클럽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5·미추홀구 용현동 거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보건 당국에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였지만 역학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추홀구의 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개인 과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술집을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클럽에 방문한 이동 동선과 그 곳에서 만난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명 넘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평생동안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자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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