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아파트 창가서 드론으로 성관계 촬영 40대 남성 덜미
입력: 2020.10.07 16:48 / 수정: 2020.10.07 16:48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밤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밤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아파트 테라스 추락한 드론 찾으러 왔다가 경찰 마주치자 도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5분쯤 드론 한 대가 이 아파트의 한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때 드론을 찾으러 온 A씨는 경찰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역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하고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확보한 드론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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