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3자간 협의체 구성’ 제안[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남해군은 지난 6일 장충남 군수가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군수는 최근 환경부가 주민 공람을 통해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장 군수는 그 이유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남해군의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이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 등)는 생태기반 평가와 관계 없이 전체 해제가 필요하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피해가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는 공원가치를 상실해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공원 총면적 보전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육상은 육상끼리만, 해상은 해상으로만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남해군의 육상부 비율 조정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이며 이중 육상부 면적이 40.922㎢로 전체 면적의 59.4%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면적중 육상부 면적이 통영시는 20.3%, 거제시 20.6%, 하동군 39.1%, 사천 3.6%여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 군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교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육상부와 해상부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면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진행되면서 환경부 안이 공개되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지난달 말에는 남해군의회 역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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