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남원서 언론 낀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서민들 피해
입력: 2020.10.07 16:20 / 수정: 2020.10.08 08:55
A 씨 등이 허위로 꾸민 토지매입율 95%에 대해 팩트체크 없이 보도된 기사들. /네이버·다음뉴스 캡처
A 씨 등이 허위로 꾸민 토지매입율 95%에 대해 팩트체크 없이 보도된 기사들. /네이버·다음뉴스 캡처

중앙 언론사 받아쓰기 악용해 허위 기사와 광고로 계약자 속여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주요 언론사들을 이용해 허위 기사를 내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남원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A(5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남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중앙의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허위 기사를 내고 조합원 11명으로부터 3억 56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언론사에 토지 매입율이 95%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속여 전달했으며, 중앙의 주요 언론사들은 전달 받은 내용을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렇게 보도된 기사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출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악용했다. (실제 보도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내 토지 매입율은 95%가 아닌 8%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은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신탁회사가 모든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 시 납입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허위 광고도 했다.

조합원 B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기사 내용과 홍보물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사업 부지 토지 95% 이상을 매입해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5% 미만의 토지는 강제 매수할 수 있다'"면서 "'현재 400세대 이상이 사전 접수돼 좋은 동·호수가 없지만 지금 가입하면 회사에서 따로 마련해 놓은 동·호수를 특별히 지정해 주겠다'며 속여, 28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C씨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토지매입이 95% 이상 이뤄졌다고 보도가 되고, 대기업 시공에 자금도 신탁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니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분양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에 사용한 자료. /조합원 제공
분양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에 사용한 자료. /조합원 제공

결국 이들에게 속아 계약한 피해자들은 모두 220명. 피해자들은 계약 평수에 따라 300~3800만 원을 각각 입금했으며, 이 가운데 77명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금력이 없어 지역주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안 됐다"면서 "피해자 고발장이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A 씨를 포함한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 등의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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