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경주시 뻔뻔함에 사유재산 눈뜨고 강탈당했다" ...소유주 발만 동동
입력: 2020.10.06 08:34 / 수정: 2020.10.06 10:46
경주시가 허가한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 완층 구역은(사진 붉은색으로 사선이 그려진 부분)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 한 상태다. 사진 푸른색이 그려진 부분의 아래쪽은 A씨 소유 산으로 육안으로 봐도 훼손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산지관리법에는 ‘완층구역’에 대해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10m의 완층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완 층 구역은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경주=오주섭기자
경주시가 허가한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 완층 구역은(사진 붉은색으로 사선이 그려진 부분)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 한 상태다. 사진 푸른색이 그려진 부분의 아래쪽은 A씨 소유 산으로 육안으로 봐도 훼손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산지관리법에는 ‘완층구역’에 대해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10m의 완층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완 층 구역은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경주=오주섭기자

산림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했다면 원상복구 당연히 해줘야"

[더팩트ㅣ경주=오주섭기자] 경북 경주시가 '사유재산 침해를 당했다'며 사실 규명을 해달라고 감사청구를 제기한 민원인을 뒤로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개인들 간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관련법상 적법 한 변경 신고기준을 허가 했고 위법사항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감사 청구를 제기한 민원인 A씨는 "경주시가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으로 허가한 뒤 인접지인 산 81, 산26, 산27(민원인 소유) 일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런 데도 경주시는 위법사항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더팩트>취재진이 S석산 현장을 찾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완충 지역은 물론 인접지인 A씨 소유의 산이 상당 부분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관리법에는 ‘완충구역’에 대해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10m의 완충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경우 완충 구역은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데도 이곳 완충 구역은 이미 토석채취가 끝나 불법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경주시가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으로 허가 내 준 후 인접지인 자신의 소유 산 81, 산26, 산27 일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안 일대는 A씨 소유 산 81번지로 불법으로 훼손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경주=오주섭기자
A씨는 경주시가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외 10필지를 S석산 토석채취장으로 허가 내 준 후 인접지인 자신의 소유 산 81, 산26, 산27 일대가 불법으로 훼손이 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안 일대는 A씨 소유 산 81번지로 불법으로 훼손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경주=오주섭기자

게다가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들어 서 있었다. 이마저도 모자라 A씨 소유 산81번지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7132㎡, 산27번지 2186㎡, 산26번지 1901㎡ 총 합계 1만5052㎡ 면적에 대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 해 반출한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이 완충지역에 불법으로 토석파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경주시는 이미 복구 명령을 내렸고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S석산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경주시가 왜 이렇게 업체를 두둔하면서까지 A씨의 주장을 묵살하는 걸까. 이 석산이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이후 2016년에 당초 사업자인 M석산에서 지금의 S석산으로 사업주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토석채취장을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미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 시점인 2016년 이전 복구명령 등 모든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 계획이 변경돼 이 신고 기준에 적합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시가 이 업체의 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복구 의무면제를 받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반복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A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복구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팩트는 인근 포항시청 산림관계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완충 구역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주가 바뀌거나 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인간의 거래여서 문제가 없다지만 사업주가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불법 토석채취에따른 사유재산의 피해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허가구역 외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해 오고 있고, 산지관리법상 변경신고기준인 권리, 의무 관계에 적합해 변경신고 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는 산림기술자가 복구설계기준에 현장과 부합되게 적절한 사방공법으로 설계해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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