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앞바다서 조업하던 불법 체류 베트남인 적발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10.05 17:51 / 수정: 2020.10.05 17:51
경남 통영해양경찰이 남해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5일 붙잡았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해양경찰이 남해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5일 붙잡았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 비자 만료 후 2년5개월가량 조업[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베트남 선원 A(3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이날 어선 B호와 C호에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경남 남해군 세존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조업 중인 이들 선박을 검문검색해 A씨를 검거했으며, B호 선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진난 2013년 6월쯤 선원 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2018년 4월쯤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2년5개월가량 계속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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