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원장 등 3명이 경찰 수사 11개월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
'아영이 사건' 학대 정황 'CCTV 영상' 확인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닷새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 등 가해자들이 11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20대)씨와 병원장 C(60대)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업무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된 신생아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었다.
아영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A씨의 학대 정황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며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