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 교통사고 위장해 살해한 인면수심의 사기꾼 일당 중형 확정
입력: 2020.10.01 16:56 / 수정: 2020.10.01 16:56
경상남도 양산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일당에 중형이 확정됐다./픽사베이
경상남도 양산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일당에 중형이 확정됐다./픽사베이

재판부, 일당 세 명에 각각 징역 20년, 18년, 10년 선고 확정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실제 거래가보다 1억원 이상 부풀려진 투자금을 받은 것을 들키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일당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석모(58), 김모(65), 정모(60)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0년,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원심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석씨와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5월 경상남도 양산시 모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던 정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대표인 피해자 이모(62)씨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산 후 부산과 경남 일대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며 경남 양산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씨를 소개했다.

이후 석씨는 이씨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11억65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원이나 부풀린 액수였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18년 12월 정씨와 석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씨와 석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씨는 이들로부터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받아 소유권 이전 합의를 받고서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정씨와 석씨는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해 이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석씨와 정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자 했다"는 표현이 오고 갔다.

이 과정에서 석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범행에 끌어들여 차로 이씨를 충격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지난해 4월 5일 김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이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약 17m를 계속 운전했다. 공중으로 튕겨져 올랐다 바닥에 떨어진 이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1월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러 이들 공범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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