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두순 격리법' 안산시장 청원 7만명 돌파…나영이 父 "법으로 안돼"
입력: 2020.09.30 18:20 / 수정: 2020.09.30 18:20
30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30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일주일 만에 7만5000명…피해자 아버지 서운함 토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참가자 7만명을 돌파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속도라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7만 56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게시된 것으로, 윤 시장이 직접 올려 화제가 됐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전까지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청원 동참을 요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까지 81일이 남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영이 아버지는 지난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청와대 청원은) 시민들이 할 일이지 시장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안산시장은 조두순이든 가족이든 만나서 피해자도 가까이 살고 하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로 가라고 한 번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보호수용법 같은) 법으로는 안 된다"며 "안산시나 정부가 나서 어디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을 (피해자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나 친구들 모두를 전부 밀어내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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