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한국인 A씨가 지난 23일 오후 11시50분쯤 부산에서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술을 사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러시아서 입국 후 자가격리 지정 호텔서 몰래 반입한 술 마시기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사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호텔직원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부산시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자가 격리 중에 복도를 돌아다니던 A씨(43)를 발견하고 객실로 돌려보냈다.
경찰과 호텔직원은 15분 뒤에도 객실에서 나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A씨를 발견하고 또다시 제지했다.
이어 35분 뒤 A씨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호텔직원이 객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몰래 숨겨온 술을 마시면서 14층 객실 발코니 밖 난간에 앉아 '술을 사오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부산경찰청 1기동대 팀장이 30여분간 설득한 끝에 A씨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한국인인 A씨는 지난 19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시설로 지정된 이 호텔은 술과 담배를 반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A씨는 러시아에서부터 보드카를 소지한 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매일 임시격리 시설 3개소, 검역소 1개소, 부산역 등 5개소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