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골함 깨졌다”…'유골함 사기'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입력: 2020.09.29 14:14 / 수정: 2020.09.29 14:14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11명에게 109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11명에게 109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일명 '손목치기' 수법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현금 요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월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를 몰던 A씨는 갑자기 사이드미러 쪽에서 ‘쿵’하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다.

60대로 보이는 노신사 B씨가 바닥에 깨진 사기그릇을 만지며 슬퍼하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상주 차림을 한 B씨는 운전자 A씨에게 '사망진단서(화장장)'라고 적힌 봉투를 던지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고인의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모두 건넸다.

사고는 수습했지만 A씨는 찝찝했다. 혹시나 뺑소니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받자마자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관은 의구심을 품었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B씨를 검거했다. '유골함 사기'의 전모가 드러난 것.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11명에게 109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이미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다 입건된 적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예행연습까지 하며 팔에 보호장치를 끼고 유골함 사고를 내 합의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유사한 수법 피해자는 부산 남부서 교통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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