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포항시 제공 |
불법 방문판매행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단속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4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조치다.
포항시는 남·북부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불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지도 점검한다.
포항시는 184개소 방문판매업 등 시설에 대한 홍보 영업 및 판매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 출동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주 이용자에게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시, 고발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으며, 불법방문판매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