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09.29 08:59 / 수정: 2020.09.29 09:02
청주지법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주지법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주지법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정 의원이 체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