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 지역에 방문판매發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자 전북도가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필통 제공 |
집합금지·제한 불문 방역수칙 위반 시 선별적 집합금지 시행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조치 계획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방문판매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부터 10월 11일 자정까지 2주간 도내 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방문판매발 감염병 확산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2주간 의무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방문판매업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2주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수 밀집도가 높고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민간부문 고위험시설 6종을 지정하였으나, 특히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지정으로 지자체별 완화조치가 불가토록 했다.
집합금지 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 가능한 공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별하였으나 점검과정에 직접판매홍보관 형태으로 판매할 경우 추가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동안 방문판매업 집합금지·제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고발 및 구성권 청구 등 엄중 조치계획이다.
금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시군 자체적으로 안내문 부착을 이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29일부터~10월11일까지는 관리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2주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시설을 불문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시군 자체적인 선별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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