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법으로 조두순 격리해야"…나영이 父 "초등학생 동아리만도 못한 안산시"
입력: 2020.09.25 13:50 / 수정: 2020.09.25 13:50
윤화섭 안산시장이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팩트DB
윤화섭 안산시장이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팩트DB

피해자 아버지 "전화 한통 없어" 서운함 토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해 "보호수용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가족이 이미 안산을 떠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에 대해 조두순의 피해자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안산시장은 조두순이든 가족이든 만나서 피해자도 가까이 살고 하니까 어디 좀 조용한 데로 가라고 한 번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청원은) 시민들이 할 일이지 시장이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성토했다.

A씨는 "(보호수용법 같은) 법으로는 안 된다"며 "안산시나 정부가 나서 어디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을 (피해자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나 친구들 모두를 전부 밀어내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당국 혹은 안산시에서 연락이 온 게 없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기특하게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전화 한통도 없었다. 초등학생들 동아리만도 못하다"고 답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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