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훈련장에 배트민턴용품점?…시설 사용자 배려 안한 창원실내체육관
입력: 2020.09.24 16:49 / 수정: 2020.09.24 16:49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 내 배드민턴용품점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내몰릴 상황이 벌어져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픽사베이
경남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 내 배드민턴용품점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내몰릴 상황이 벌어져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픽사베이

보조경기장 용도 변경 후 공사 완료…보상액 협의 난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창원스포츠파크 내 창원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창원LG농구단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공유재산 시설(배드민턴용품점) 사용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스포츠파크 내 창원실내체육관은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

해당 시설을 임대한 가족 중 한 명인 A씨는 "부모가 창원스포츠파크 내 배드민턴체육관의 공유재산 시설을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입찰받아 2018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배드민턴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며, 이 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945만7270원으로 책정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채 2년이 안됐음에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용도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해 가게 문을 닫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창원시는 LG스포츠와 프로농구 발전 상호협력 협약식을 맺고 LG세이커스 농구단 훈련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스포츠파크 내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을 용도 변경 후 지난 7월 착공해 9월 중순쯤 공사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존 배드민턴장이 농구 훈련장으로 바뀌면서 배드민턴용품점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발생했다.

배드민턴용품점은 사용허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유재산 유상·수익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거나, 농구 훈련장에서 배트민턴용품점을 운영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용자는 창원시로부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받고 나갈 수 있지만 양측의 손실보상액수에 대한 합의가 계속 결렬되고 있다.

또 사용허가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기 요건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어 양측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경남 창원시설관리공단이 배드민턴용품점 사용자에 발송한 리모델링 공사 알림 공문서. /A씨 제공
경남 창원시설관리공단이 배드민턴용품점 사용자에 발송한 리모델링 공사 알림 공문서. /A씨 제공

A씨는 "창원시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 등 아무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돼 손님이 찾아올 수 없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게 입찰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창원시설관리공단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또 지난 6월30일 창원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이 부모를 찾아와 '하고싶은대로 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기도 했다"며 "창원시 측에서 지난 7월 말~8월 초쯤 보상협의을 제안했지만 결국 결렬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사용허가계약의 파기는 요건 충족이 안돼 계약을 그대로 지속 중이다. 현재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으며 적정한 규정을 찾고 있다"며 사전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공문을 전달 완료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까지 손실보상액과 관련해 사용자와 협상 자리를 4차례 가졌다. 시에서는 2200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는 3500만원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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