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A 시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더팩트 DB |
혈중알코올농도(0.04~0.08%) 상태에서 차량 몰다 적발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도로 일대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4~0.0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시의원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 B 씨는 A 시의원을 추격하면서 이동 경로를 2회에 걸쳐 경찰에 알려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B 씨의 공조로 황등면 한 도로에서 A 시의원의 차량을 세운 뒤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시의원을 불러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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