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前 도의장 선고, 다음 달 21일로 연기
입력: 2020.09.23 21:51 / 수정: 2020.09.23 21:52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전주=이경민 기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전주=이경민 기자

관련자들의 진술 엇갈려 양형에 영향 줄 수 있어 재검토 필요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의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설령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짚고 검토해서 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송성환 피고인이 여행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650만원 중 200만 원은 관련자에게 줬다고 진술했는데, 그 주장은 공소 제기된 이후에 나왔다"며 "검찰 측은 공동경비 통장에 대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송 피고인에게는 해외여행에 동행한 관련자에게 건넨 200만 원을 기억나는데로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송 전 도의장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전북의 한 여행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도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했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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