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특별돌봄비·신혼부부·임신부 재난 지원 
입력: 2020.09.23 17:01 / 수정: 2020.09.23 17:01
광주시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신혼부부·임신부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신혼부부·임신부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아동 1인당 20만원, 신혼부부 1가정당 30만원, 임신부 1인당 10만원…25일까지 접수 '추석 전 지급'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전액 국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임신부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이하(2008.1.~2020.9. 출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20만원(현금)을 지급하며 신혼부부에게는 1가정당 30만 원, 임신부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8만9000여 명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 및 특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 7만6000여 명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임신부 지원 신청대상은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15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한 시민 또는 배우자다. 대상자는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 서류를 구비해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은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7월4일~9월20일) 광주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1명 이상이 올해 7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8월3일부터 22일까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 계좌로 지급되며, 임신부 재난지원금과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이중 지원되지 않는다. 또 신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방문접수(임신부-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 신혼부부-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우편접수(임신부에 한함-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광주시는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통합돌봄정보 플랫폼 ‘아이친구센터’와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지원이 필요할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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