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하루빨리 제정" 청와대 청원 1만명↑(종합)
입력: 2020.09.23 16:41 / 수정: 2020.09.23 16:41
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동률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서한 이어 청와대 청원까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재범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글은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소급적용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 출소까지 81일이 남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1만3500여명이 동의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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