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공무원 비위 행위 잇따라…술접대·내부정보 유출 등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09.23 14:07 / 수정: 2020.09.23 14:07
부산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수뢰 혐의 해운대구청 공무원 벌금 600만원…비밀 누설 혐의 서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용역업체로부터 술 접대와 뇌물 등을 받아 챙기고, 구의원과 결탁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산의 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부산시민들의 눈총의 사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직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약 2년간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해 온 A씨는 구조물 설치·철거업을 하는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만원가량의 술 접대를 받거나 160여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해 B씨가 술값을 대납도록 한 행위는 뇌물죄에 속한다"며 "이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다만, 동료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운대구청에 이어 서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D(40대)씨와 서구의원 E씨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찰 참여업체 대표 F씨를 각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3월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심의를 앞두고 E의원에게 비공개 사항인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건네받은 심사위원 명단을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F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E씨로부터 받은 심사위원 명단 중 1명의 위원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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