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09.22 16:33 / 수정: 2020.09.22 16:33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법원 "응급조치 취하지 않고 재차 찌른 점은 죄책 매우 중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아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아내가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던 것을 문제 삼아 B씨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그만 하라"며 말리자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먼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B씨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A씨는 지혈 등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태연하게 흡연을 한 점을 보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쓰러져 더 이상 공격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차 더 찌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당방위가 아닌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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