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경제 안정대책’을 내놨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 캡처 |
7대 경제안정대책 발표…소비촉진·정책금융·고용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중점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22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7대 경제 안정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계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7대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7대 경제안정 대책은 △소비촉진 지원 △생활안정 지원 △정책금융 지원 △고용안정 지원 △관광·마이스 지원 △추석 물가안정 관리 △비대면경제 육성 등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민생지원금 △피해기업 특별자금 △3대 부담(임대료·자금·수입감소) 경감대책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우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및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화폐 동백전·제로페이 등을 통한 경품 행사도 계획 중이다.
지역제품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온라인 기획판매 등을 추진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협력업체들에게는 메가마트,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해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을 돕는다.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형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장업 등 총 8380곳에 이달 중 업체당 최고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도 늘어나 3개월간 기존 요율의 50%까지 추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도 지원된다. 지난 1단계 조치는 민생경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 졌지만 2단계는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 1500억원의 전략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0%대 초저리 금리로 지원되고, 기업 실수요를 반영해 운전자금도 23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부품특례보증의 경우에는 1회 대출 횟수 제한을 조정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4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사업자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50%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를 맞아 ‘7대 경제안정 대책’이 시민들께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대면 경제 종합육성계획’을 오는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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