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등 5개 광역지자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입력: 2020.09.22 14:36 / 수정: 2020.09.22 14:36
2009년 건설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캡처
2009년 건설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캡처

공동건의문 국회·행안부 등에 전달…"사회적비용 커 지방재정 부담 가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22일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등 각 지자체의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200만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지역 의원 가운데서는 정점식(통영·고성) 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국내 화력발전은 34개소(6837만㎾h)로 △충남 6개소, 2315만㎾h △인천 3개소, 1331만㎾h △경남 2개소, 724만㎾h △강원 5개소, 468㎾h △전남 4개소, 355만㎾h 등의 규모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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