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시비…'분당 청솔마을 살인사건' 이웃주민 구속영장 신청(종합) 
입력: 2020.09.21 20:32 / 수정: 2020.09.21 20:32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특수협박 혐의 체포됐다 풀려난 뒤 범행 추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 사유 불충분으로 풀려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한 아파트 B(76·여)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난 19일 자정께 흉기를 들고 자택을 나서 B씨의 집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와 C씨 등 이웃 주민들과 함께 화투놀이의 일종인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고스톱을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A씨는 풀려난지 30분 만인 자정 무렵 B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곤 B씨와 C씨는 다음 날 오전 7시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범죄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폭력 등 전과만 45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범죄 경력이 참고사항이지만 당시에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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