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적용[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투자회사 대표 고모(57)씨를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약 70명에게 총 1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투자자들에게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고씨는 경찰에 "투자 받은 돈 중 10억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 우선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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