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9.21 14:16 / 수정: 2020.09.21 14:17
전북도 과대포장 합동점검반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 과대포장 합동점검반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14개 시·군, 선물세트류 집중단속과 현장계도 병행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명절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42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3건 적발했고, 올 설 명절에는 38건 검사를 의뢰해 1건을 적발,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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