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새 16명 발생 긴급명령 발동
입력: 2020.09.21 11:01 / 수정: 2020.09.21 11:02

경북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를경주시 전역에 확대하는등 고강도 긴급 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이 19일 시민들 협조를 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를경주시 전역에 확대하는등 고강도 긴급 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이 19일 시민들 협조를 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이영석 경주부시장,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긴급 총괄 방역 대책회의 개최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

[더팩트ㅣ경주=오주섭기자] 경북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 전역에 확대하는등 코로나 19 고강도 대책과 함께 긴급 명령권을 발동했다.

경주 지역은 지난 11일 코로나19 67번 확진자(칠곡 산양삼 설명회 참석) 발생한 이후 19일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까지 불과 1주일 사이 16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 비상이 걸린상황이다. 이영석 경주 부시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시의 대응계획 등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먼저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긴급 총괄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중단 등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시설 등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도 다음달 4일까지 전면 운영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50인 이내로 엄격히 제한 실시, 식사·성경공부·심방 등 소규모 모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 전면 금지, 보건소 보건증 및 제증명 업무, 진료업무 잠정 중단,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 자제와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으로 면회를 실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부시장은 "앞으로 2주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로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시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우려되지만 엄중한 상황인만큼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경주시와 시민이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이 위기는 꼭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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