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여아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10년과 7년을 구형받았다. /픽사베이 |
"피해 아동에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 발생" 엄벌 요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일명 '창녕여아 쇠사슬 학대' 사건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계부(36)와 친모(29)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받았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에 10년, 친모에게 7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할 수조차 없고,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의 엄벌을 요청했다.
특히 계부와 친모가 각각 다른 구형을 받은 사항에 대해 검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았지만,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점과 나머지 자녀(3명)를 돌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친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경우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11)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 등 신체를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앞서 오랜기간 학대를 받아 오던 A양은 지난 5월29일 목숨을 걸고 집에서 탈출해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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