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입력: 2020.09.18 17:24 / 수정: 2020.09.18 17:24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 환각상태에서 차를 몬 포르쉐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 환각상태에서 차를 몬 포르쉐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흡입 후 운전대 잡더라도 ‘윤창호법’ 적용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운행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윤창호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운전자 A(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를 운전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는데,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는 "대마초를 피운 이유가 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직전 동승자 B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마약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넨 B씨는 약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흡인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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