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퇴출 시킨다
입력: 2020.09.17 23:43 / 수정: 2020.09.17 23:43
전북도가 17일 발표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과 우리말 개정방향.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17일 발표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과 우리말 개정방향. /전북도 제공

도내 65개 자치법규 속 20개 어려운 한자어 쉬운 우리말로 정비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에는,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규에서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계리(計理)’를 ‘회계처리’ 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8개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일괄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13개 조항은 전라도가 일괄개정을 직접 추진해, 오는 10월 공포 예정으로 도와 도의회 간 협업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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