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모성'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여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0.09.17 15:50 / 수정: 2020.09.17 15:50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3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3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의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가게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3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편의점 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3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인근 편의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가게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 한 뒤에도 약 20분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매장 안 집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편의점을 들이받은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공포탄 1발을 허공으로 쏴 제압했다.

당시 매장 안에는 30대 점주와 본사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편의점 점주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그러다 A씨의 딸이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공모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점주가 A씨 딸의 그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분실됐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수시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따지며 항의했다고 한다. 심지어 체포된 당일엔 A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골프채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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